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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관리 내실화로 취약계층 건강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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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7 16:15 조회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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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관리 내실화로 취약계층 건강보호 강화


·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1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 엄정 관리를 위한 전국 지자체 실태조사 실시

(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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