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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정관

전라남도 환경산업협회 정관

제정 : 2016. 03. 10.

개정 : 2018. 03. 08.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전라남도 환경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전라남도 내 환경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업체들 간의 상호협력, 교류 등을 통해 환경산업 여건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환경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여 도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협회의 주 사무소는 전라남도에 둔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1. 회원에게 환경산업관련 정보 제공 및 교류
  2. 2. 환경산업 전문교육 및 인력양성
  3. 3. 회원에 대한 환경산업 해외수출 지원
  4. 4. 본 회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 강화사업
  5. 5. 녹색제품 구매 및 일반에 위한 사항
  6. 6. 기타 본 협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성)
  1. ①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정회원은 전라남도에 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중 하나가 있으면서 환경관련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업체 또는 기관, 단체로 구성한다.
  3. ③ 특별회원은 협회의 사업목적에 찬성하여 환경산업발전에 적극 참여하려는 환경관련기업, 연구기관, 대학,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단체로써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별회원은 임원이 될 수 없고, 총회의 의결권이 없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협회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제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참여 할 경우에는 직접 참여한 사업에 한정하여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얻은 결과를 활용 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1. 정관 준수 의무
  2. 2. 회비 납부 의무
  3. 3. 회의 출석 의무
  4. 4. 총회 의결사항 준수 의무
  5. 5. 협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 할 의무
제8조(회비)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1. 1. 입 회 비 : 200,000원 , 개인회원은 없음
  2. 2. 년 회 비
    1. 가. 일반회원 : 300,000원
    2. 나. 이 사 : 500,000원
    3. 다. 부 회 장 : 500,000원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4. 라. 수석부회장 : 2,000,000원
    5. 마. 회 장 : 5,000,000원
  3. 3. 특별회비 : 필요시 이사회에서 결정
제9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1. 1. 본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할 수 있다.
  2. 2. 정회원중 개인회원과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하며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3. 3.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상벌)
회원의 상벌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
  1. 1. 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2. 2. 회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除名) 할 수 있다.
    1. 가. 협회의 명예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회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
    4. 라. 협회를 빙자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3. 3. 협회는 제2항 각 목의 사유로 인한 제명대상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명을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4. 4.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 할 수 없다.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11조(임원)
  1. ① 협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1. 회장 1명
    2. 2. 수석부회장 1명
    3. 3. 부회장 22명(시군별)이내
    4. 4. 사무총장 1명
    5. 5. 이사 25명 이내
    6. 6. 감사 2명
  2.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사무총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3. ③ 임원의 보궐선거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서면동의를 얻어 총회에 해임을 요구하고,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1. 협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3.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3.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회장)
  1.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차기 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회장업무를 대행한다.
제15조(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한다.
제16조(사무총장)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협회 재무에 관한 업무
  2. 2. 협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회장이 인정한 업무
  3. 3. 분과위원회의 지원업무
  4. 4. 사무국 업무총괄
  5. 5. 그 밖에 협회의 통상업무
제17조(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8조(감사)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협회 재산에 관한 감사
  2.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4.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할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5.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제19조(임원의 임기 등)
  1.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감사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② 임원은 연임 할 수 있다.
  3. ③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서류비치의 의무)
회장은 협회의 주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항상 갖추어 놓아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는 총회 1주일 전까지 갖추어 놓아야 한다.
  1. 1. 정관 및 규정
  2. 2. 회원명부
  3. 3. 총회 의사록
  4.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4장 총회와 이사회 등
제21조(총회)
  1. ① 총회는 임원과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3.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정확히 밝혀 회의 시작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 일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3.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22조(의장)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1.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2. 정관변경 및 협회 해산에 관한 사항
    3.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4. 재산 운용에 관한 사항
    5. 5. 이사회가 제출한 안건의 인준사항
    6. 6. 사업계획의 승인
    7. 7. 그 밖에 협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2. ② 총회 회의결과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결정한 출석 임원 5명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할 때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이사회)
  1. ①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②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 이사회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3.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정확히 밝혀 회의 시작 2주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정하여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회의에 부치고 의결 할 수 있다.
  5. ⑤ 이사회 소집의 특례로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2.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3. 3.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4. 예산서․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6.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7. 회원 회비 금액에 관한 사항
  8. 8. 특별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
  9. 9. 협회 운영에 관한 일반 업무처리
  10. 10. 총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11. 11. 협회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권역별(지역별) 모임에 관한 사항
  12. 12. 그 밖에 협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7조(분과위원회)
  1. ① 협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분과위원회, 전문직능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분과별로 10인 이내의 분과위원을 둔다.
  2. ② 분과위원은 분과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3. ③ 분과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④ 분과위원회에 대한 분야별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분과위에서 별도로 정한다.
  5. ⑤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제28조(회의 성립과 의결)
  1. ① 협회의 총회, 이사회, 분과위원회 회의는 별도의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시작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재산 · 회계
제29조(재산)
협회의 재산은 다음 각호에 따라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1. 기본재산은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1. ①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려는 때에는 제39조 정관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② 협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起債)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운영재원)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운영재원 등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1.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2. 2. 국내․외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보조금 또는 기부금
  3. 3. 운영재산의 이자수입
  4. 4. 차입금
  5. 5. 그 밖의 수입
제32조(차입금)
협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 차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예산편성)
협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결산)
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37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해산)
  1. ① 협회를 해산하려는 때에는 총 회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의결하고, 청산인이 취임 후 3주 안에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② 협회가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협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9조(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비밀유지의 의무)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준용)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법인에 관한 규정은 「민법」을 준용한다.
부 칙(2016. 3. 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준비위원회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2. ② 창립총회는 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협회에 이미 가입 신청한 회원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3. ③ 창립시의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4. ④ 창립시의 임원의 임기는 창립총회 일부터 시작한다.
  5. ⑤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정 : 2016. 03. 10

1차 개정 : 2018.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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